본문 바로가기
주거생활 참고사항

현금카드(Debit) 사용시 주의하세요

by 主同在我 2011. 3. 17.

<위 사진의 영수증처럼, 금액에 마이너스 처리되어 나온 영수증을 받게 되었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라! 조금 귀찮아질 뿐이니까.... 사진은 지난 2월, 결석여부 및 위치 확인 위해서 혈관조영술(IVP) 신청하고 중복 결제한 영수증>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의료비를 결제하는 등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때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약점 또한 있게 마련인데,
바로 결제오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다.
카드를 읽는 리더기에 오류가 발생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번 지불승인한 금액을 취소한 후
같은 금액을 다시 한번 결제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카드 리더기의 승인취소 버튼을 눌러
마이너스 표시된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나면 끝이지만,
전산망이 미흡한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정작 은행의 잔고를 이미 지출해버린 소비자가 그 돈을 되찾기란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신용카드의 전표를 현장에서 파기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카드(Debit)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따라서, 혹 현금카드로 결제 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 직원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경우

a. 이미 비밀번호를 눌러서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원의 안심하라는 말에도 계좌의 돈이 지불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염려되게 마련이다.

b. 카드 리더기의 프린트 버튼, 혹은 이전 판매 영수증을 프린트해 달라고 요구한다.
c.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금액 및 카드번호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한다.
d. 확인결과 다른 사람의 것이면 계좌의 돈은 직원의 말처럼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것이다.

2.  직원이 마이너스가 적혀진 영수증을 건네주는 경우

a. 건네받은 영수증의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b. 결제한 담당직원 혹은 고객센터를 찾아 상황을 설명한 후,
    해당 영수증 복사본과 상황설명서를 자신의 은행으로 FAX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c. 이 때, FAX를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한 담장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둔다.
    판매자측도 은행에서도 서로 모른다고 하면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때 필요하다.

d. 마이너스가 적힌 영수증은 돈이 환급될 때까지 반드시 원본 그대로를 잘 보관해야 한다.
e.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판매자가 FAX로 승인철회 요구서를 은행측에 보냈다고 할지라도
   판매자의 말처럼 절대 "자동적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f.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은행으로 찾아가
   판매자측의 FAX 신고 사실과 함께 마이너스가 적혀진 영수증 원본을 제시한 후
   Surat Pengaduhan 을 작성한 후에야 실제적인 환급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행직원이 도와준다).
g.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한 날짜로부터 일주일가량 지난 후 해당 계좌에서 환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