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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참고사항

집 계약시 주의사항 2

by 主同在我 2009. 3. 30.

지난 번 글에 이어 2탄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살게 될 집을 구하게 될 때에는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그 곳이 물도 설고 낯도 설은 외국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이 더 없겠지요. 이 곳 인도네시아도 여느 외국과 마찬가지로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보면 정말 서민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좋긴 좋은 곳입니다. 돈을 돌려받을수라도 있으니 말이지요. 이 곳에서는 일단 목돈이 없다보니, 서민들은 1년동안 돈을 모아 다음 년도 집세를 내기도 하고, 혹은 매달 집세를 내기도 한답니다. 저희를 포함한 다른 선교사님들, 외국인들 역시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 다음 년도 계약시에 돈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집 계약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께요.


1.
    
전기용량

인도네시아는 전기가 풍족한 편이 아닌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가정집들은 전기용량이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평균적으로 1킬로와트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에 익숙해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용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거주했었던 가옥같은 경우에는 보통 2.2킬로와트 정도 가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기용량을 증설해줄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2.
    
수도

인도네시아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공공수도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지역민들은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공공수도시설의 혜택을 보는 경우, 두번째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공급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강에서 해결하는 경우인데 이상한 점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도 행정단위마다 수도공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수도공급이 어떤 루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하며,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공급되는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서 부족하면 승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수도시설의 혜택을 보는 경우라 할지라도 단수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므로 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용량과 그 유지상태를 점검하셔야 하며, 화장실 등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지붕

인도네시아의 집들은 매년 혹은 2년 단위의 계약적 현실로 인하여 내부색칠을 자주 합니다. 이렇다보니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깨끗한 내부만을 보고서 계약하기 마련인데, 반드시 벽장이나 가구들을 열어보아 곰팡이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천정의 튀어나온 부분이나 물을 머금어 쳐진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서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벽을 통한 결로현상 역시 매우 심하고 빈번한 편이므로 이 역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겨울철이 따로 없다보니, 가옥마다 단열재를 제대로 넣지 않고 지은 집들이 많으며 아무리 겉보기에는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부와는 너무나 다를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집들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 누수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명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
    
공공요금

이 곳의 공공요금은 따로 지로용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월 10일경 사용자가 알아서 각각 회사를 찾아가서 요금을 정산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통제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촌장과 이장격인 RT RW라는 행정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집 계약자는 누구든지 RT비용이라고 하는 동 회비를 내야 하며, 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비가 있습니다. 각 집에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 역시 집 주인이 내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요금을 내는 때가 되면 수도세와 RT비용, 환경미화비는 집 주인에게 내게 되며 이 요금 역시 계약시에 집 주인과 협의하여 흥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와 전화, 인터넷 등의 공공요금은 본인이 사용한만큼 회사에 가서 정산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지점에서도 자기 집 전화번호와 전기계량기 번호, 인터넷 등록번호 등을 각각 가지고 가서 조회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사항

인도네시아는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사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RT는 일주일, 경찰서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억하시고, 계약을 하였다면 당일 집주인에게 여권 복사, 빨강배경 사진, 수수료 등을 주어 신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집 주인 중에는 가끔씩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찰서도 RT도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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