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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참고사항33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러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비자만 해도 그렇다. 왜 그리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많은지…. 미국 비자를 만들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곳은 비자를 만들어 왔어도 그 비자의 혜택만큼이나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면 고생한다” (어떤 분들은 ‘당한다’ 라는 표현도 하시더군요) 사람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정말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즈음 절로 듭니다. 며칠 전 은행을 갔었드랬습니다. 돈이 많아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ㅡㅡ; 그래도 소심딱지 인간이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불편해서리 은행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2009. 3. 30.
집 계약시 주의사항 2 지난 번 글에 이어 2탄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살게 될 집을 구하게 될 때에는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그 곳이 물도 설고 낯도 설은 외국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이 더 없겠지요. 이 곳 인도네시아도 여느 외국과 마찬가지로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보면 정말 서민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좋긴 좋은 곳입니다. 돈을 돌려받을수라도 있으니 말이지요. 이 곳에서는 일단 목돈이 없다보니, 서민들은 1년동안 돈을 모아 다음 년도 집세를 내기도 하고, 혹은 매달 집세를 내기도 한답니다. 저희를 포함한 다른 선교사님들, 외국인들 역시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 다음 년도 계약시에 돈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집 계약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께요. 1. 전기.. 2009. 3. 30.
집 계약할 때 주의하세요 ^^ 참.... 사람의 심리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외국도.... 보통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때는 한 꺼번에 지불하는 대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남겨두어 초기 약속을 이행하도록 한다지요? 그 당연한 이치를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집세를 치르고 났더니 계약할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모든 일들에 변수들이 생겨나더군요 ㅡㅡ; 집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창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방충망을 설치해주겠노라 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집 주인이 그러더군요 자식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결국, 창문을 열어주겠다던 말은 지키면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더군요 그 방법이란.... 요렇게 두 쪽 창문중에 반 쪽만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푸하하 정말 기발하지요? 다음 번 집 계약할 때.. 2009. 3. 8.